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0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ㆍ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ㆍ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