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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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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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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