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ㆍ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2.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4.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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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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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