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ㆍ직위ㆍ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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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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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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