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소방청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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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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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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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제12조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제14조 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제16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제17조 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제18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제19조 서면심사제2조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제20조 현장조사제21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제22조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제24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25조 기술인력의 관리제26조 등록대장의 관리 등제27조 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제28조 등록번호의 표기 등제29조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제3조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제30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제30의2조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제31조 행정처분의 적용 등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3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제34조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제35조 훈령의 운용
제36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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