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2조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원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선임ㆍ해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록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인 경우 완공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일 등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6.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한국소방안전원) 간 데이터 연계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동일한 산업단지 여부, 공동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안전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외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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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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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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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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