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조문 원문
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추가ㆍ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ㆍ처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용부대에 통보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추가ㆍ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ㆍ처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용부대에 통보한다.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3. 건물 등 철거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표 등 설치⑤ 사용부대장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유재산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절차(협의)에 의해 인계ㆍ인수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으로부터 인수한 재산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④ 사용부대장이 사용종료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ㆍ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계ㆍ인수서에는 사용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인계ㆍ인수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수 여부를
철거비는 1개 업체 견적비(유효기간 1년)로 할 수 있다.⑦ 재산관리관은 연도별 매각 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및 월별 매각 계획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한다.⑧ 재산관리관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매각계획 연도 1년 전 권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⑨ 재산관리관은 대장가액 100억 원
① 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② 재산관리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민원처리부(「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
.③ 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이주택지의 분양대상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원회 민간위원은 부동산 분야나 국방부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 위촉 또는 지명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매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 위촉 또는 지명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매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