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1조 (이주택지 분양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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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택지의 분양대상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택지의 분양대상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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