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1조 (국유재산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재산 및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한다.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여해제반환재산2.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
②재산관리관이 기금 소속 재산과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8조의 집행계획 승인 직후 공개매각 대상은 기관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각종 공법상 제한으로 매각이 불가한 국유재산은 원인 해소 후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의 용이성, 매각대금 세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사항을 매각 공고에 명시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제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매각도 할 수 있다.
⑤재산관리관은 매각대상 재산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허가된 시설물이 있어 매각이 제한이 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조건부로 매각할 수 있다.1.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2.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건물3. 건물의 위치, 용도, 목적 등으로 보아 국가 이외의 자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4.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5. 일반건축물로 신축한 군 연립관사 및 아파트 중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제한되는 건물
⑥철거비는 매각을 위한 의뢰시 국토교통부 공고「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9조(특별용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일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비는 1개 업체 견적비(유효기간 1년)로 할 수 있다.
⑦재산관리관은 연도별 매각 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및 월별 매각 계획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한다.
⑧재산관리관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매각계획 연도 1년 전 권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⑨재산관리관은 대장가액 100억 원 이상 부지를 일단의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매각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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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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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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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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