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1조 (국유재산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재산 및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한다.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여해제반환재산2.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
재산관리관이 기금 소속 재산과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8조의 집행계획 승인 직후 공개매각 대상은 기관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각종 공법상 제한으로 매각이 불가한 국유재산은 원인 해소 후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의 용이성, 매각대금 세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사항을 매각 공고에 명시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제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매각도 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매각대상 재산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허가된 시설물이 있어 매각이 제한이 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조건부로 매각할 수 있다.1.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2.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건물3. 건물의 위치, 용도, 목적 등으로 보아 국가 이외의 자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4.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5. 일반건축물로 신축한 군 연립관사 및 아파트 중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제한되는 건물
철거비는 매각을 위한 의뢰시 국토교통부 공고「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9조(특별용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일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비는 1개 업체 견적비(유효기간 1년)로 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연도별 매각 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및 월별 매각 계획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한다.
재산관리관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매각계획 연도 1년 전 권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대장가액 100억 원 이상 부지를 일단의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매각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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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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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