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9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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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
②재산관리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민원처리부(「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민원ㆍ소송의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민원처리절차, 기준 등은 관계법령 또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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