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9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
②재산관리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민원처리부(「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민원ㆍ소송의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민원처리절차, 기준 등은 관계법령 또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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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유재산 민원 처리 현황
ㅊ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15. 8.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15. 8.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15. 8.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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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고충민원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민원접수번호 (접수일자) | 민원인 | 민원요지 | 민원처리경과 | 처리부서 (협조부서) | 처리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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