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 및 인근 지역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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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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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