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 및 인근 지역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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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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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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