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 및 인근 지역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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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이주단지 조성 업무수행절차
■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1. 12 . 1 .> | | | 이주단지 조성 업무수행절차 | | 과 업 내 용 | | 과업수행및절차 | 과업수행및절차 | | 협의기관 |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 | | | | | | | | | 타당성 검 토 단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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