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4조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 및 인근 지역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