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조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총괄청이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반기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제1항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을 조정ㆍ승인하여 총괄청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 조정ㆍ승인 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불가피하게 추가ㆍ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기별 1회(2월 및 7월)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추가ㆍ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ㆍ처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용부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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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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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