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조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총괄청이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반기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제1항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을 조정ㆍ승인하여 총괄청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안 조정ㆍ승인 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불가피하게 추가ㆍ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기별 1회(2월 및 7월)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추가ㆍ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관은 관리ㆍ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ㆍ처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사용부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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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처분계획 집행실적 보고서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 12 . 1 .> ( 년 분기) 관리·처분계획 집행실적 보고서 (제 1쪽)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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