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국방부 · 총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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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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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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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위탁제11조 사용부대의 관리활동제12조 국유재산 실태조사제13조 사용종료 재산의 발생통보 및 미활용 군용지 등록제14조 재활용 군용지 결정제14의2조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수립 및 보고제15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제16조 군용지 지목현실화 및 개발계획 협의제17조 대장 및 결산관리제17의2조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 및 관리제17의3조 국유재산대장 관리실태 점검제18조 공동사용제19조 매입 및 교환제2조 정의제20조 기부채납제20의2조 기부채납 시 주체별 검토 책임제21조 국유재산 매각제22조 징발ㆍ수용한 토지 등의 수의매각 통지 등제23조 처분집행 원칙제24조 기부 대 양여사업제25조 하자담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양도제26조 위탁 가능한 사업제27조 위탁대상 업무제28조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제29조 정리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ㆍ공유지 정리 기본방향제31조 매입제32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무상사용제34조 반환 및 교환제35조 세출 중기계획의 작성제36조 세출예산의 편성제37조 세출예산의 집행제38조 사ㆍ공유지 관리체계제39조 이주대책의 수립제4조 재산관리관 등 지정제40조 이주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제41조 이주대책 시행방법제42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제43조 주거용 건축물의 승계 취득제44조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제45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제46조 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자 확인제47조 거주사실 및 이전사유 확인제48조 원가산정의 원칙제49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제5조 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사무위임제50조 조성원가 산정기준제51조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횟수제52조 제비용률의 적용제53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제54조 용지비 및 조성비의 산정제55조 직접인건비의 산정제56조 이주대책비의 산정제57조 판매비의 산정제58조 일반관리비의 산정제59조 용지부담금의 산정제6조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제60조 ~ 제86조 (30개)
제60조 공공시설용지 설치비의 산정제61조 자본비용의 산정제62조 그 밖의 비용 산정제63조 이주단지 조성원칙제64조 이주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제65조 이주택지의 공급기준제66조 공유자 등에 대한 공급제67조 이주택지 공급규모제68조 이주택지 가격시점제69조 이주택지 분양가격제6의2조 국유재산 심의위원회제7조 관리ㆍ처분계획의 수립제70조 이주택지 분양공고제71조 이주택지 분양신청제72조 이주택지 위치선정제73조 이주택지 분양금액 상계제74조 공공시설용지의 구분제75조 공공시설용지의 처리제76조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기준 및 방법제77조 공공시설용지의 지원협의제78조 잔여 군용지의 처분제한제79조 잔여 군용지의 관리제8조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제80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제81조 대상자 선정의 특례제8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공고 등제83조 영업개시일의 확인제84조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제85조 주택특별공급의 시행제86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87조 ~ 제92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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