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4조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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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주대상자 기본조사서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제정 2011. 12 . 1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제정 2011. 12 . 1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제정 2011. 12 . 1 .> |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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