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 (사용종료 재산의 발생통보 및 미활용 군용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부지ㆍ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사용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되, 부대개편 등으로 인해 종전 사용부대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관리부대 지정 결과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이 인수하기 전까지 사용종료 재산을 계속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부대장은 인접부대 및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관리활동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접부대 및 재산관리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과 재산관리관은 사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사용부대장이 사용종료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ㆍ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계ㆍ인수서에는 사용종료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인계ㆍ인수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수 여부를 사용부대장에게 회신한다.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3. 건물 등 철거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표 등 설치
사용부대장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유재산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절차(협의)에 의해 인계ㆍ인수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으로부터 인수한 재산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미활용 군용지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인수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관리관은 종전 사용부대 또는 인접부대에 관리활동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전 사용부대 또는 인접부대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이 제한되는 다음 각 호의 사용종료 예정 재산에 대하여는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사용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각군 및 부대(기관) 차원에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1. 면적 50,000㎡ 이상 부지2. 대장가액 50억 원 이상 부지
제8항에 따라 사용종료 예정 재산에 대한 활용 여부 검토를 마친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활용 소요가 없을 경우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국방부 전 부서,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에 활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활용 여부 및 사용부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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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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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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