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조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이하 "매각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매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상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가격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매각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계획예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회 인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한다. 간사는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부동산 분야나 국방부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 위촉 또는 지명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매각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매각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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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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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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