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조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이하 "매각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매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상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가격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매각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계획예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회 인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한다. 간사는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매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부동산 분야나 국방부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 위촉 또는 지명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매각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매각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⑦매각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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