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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사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제신청 전용 접수 창구의 운영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송치요구 등조문 원문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② 제1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형사소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조문 원문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②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하 ‘의심사실’이라 한다)을 인식한 경우 서식지침 별지 제102호 서식의 시정사건 등록서로 수리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내사ㆍ진정사건은 규칙 제2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지침 별지 제105호 서식의 시정사건기록으로 시정사건을 종결한다.1. 각하 :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 시정사건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제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별지 제2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등조문 원문
    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8호 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의 등본송부 요구 사유 란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와 등본송부요구

별지 제2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정조치요구조문 원문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9호 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별지 제2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정조치 불요 통보조문 원문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70호 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

별지 제2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

별지 제2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조문 원문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기재한다.④ 검사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정사건기록을 기록에서 분리한 뒤 별도로 보존하고, 시정사건 송치서는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