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제신청 전용 접수 창구의 운영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