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시정조치요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8호 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의 등본송부 요구 사유 란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와 등본송부요구의 이유를 기재한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 등본을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이 대상사건 기록 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라 기록 일체를 다시 등본하여 송부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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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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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