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시정조치요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8호 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의 등본송부 요구 사유 란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와 등본송부요구의 이유를 기재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 등본을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이 대상사건 기록 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라 기록 일체를 다시 등본하여 송부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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