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0조 (시정조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9호 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9호 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해소하거나, 재발방지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④검사는 제1항의 시정조치요구서의 시정조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조치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시정조치 이유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를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시정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