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7조 (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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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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