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7조 (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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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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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