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4조 (구제신청 전용 접수 창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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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제신청서
별지 제1호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서 | 구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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