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시정사건 처리 지침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 소관 대검찰청 · 총 17조
시정사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08-17 · 시행 2021-08-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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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조치요구제11조 송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제12조 송치요구 등제13조 시정조치요구서 등 부본의 관리제14조 송치사건,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제15조 징계요구제16조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제17조 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제2조 시정조치요구의 사유제3조 전담검사와 전담 사건담당직원의 배치제4조 구제신청 전용 접수 창구의 운영제5조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제6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제7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등제8조 시정조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제9조 시정조치 불요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