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2조 (송치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치요구서의 송치기한 란에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하는 사유와 그 기한을 기재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송치요구를 한 검사(승계검사를 포함한다)에게 배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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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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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