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2조 (송치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치요구서의 송치기한 란에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하는 사유와 그 기한을 기재할 수 있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송치요구를 한 검사(승계검사를 포함한다)에게 배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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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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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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