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2조 (송치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치요구서의 송치기한 란에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하는 사유와 그 기한을 기재할 수 있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송치요구를 한 검사(승계검사를 포함한다)에게 배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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