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민원인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하 ‘의심사실’이라 한다)을 인식한 경우 서식지침 별지 제102호 서식의 시정사건 등록서로 수리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내사ㆍ진정사건은 규칙 제2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등록하고 종결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 진정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제신청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시정사건 전담검사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접수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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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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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