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6조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지침 별지 제105호 서식의 시정사건기록으로 시정사건을 종결한다.1. 각하 :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 시정사건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제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는 경우가. 구제신청인등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만으로 시정조치요구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동일한 시정사건을 검사가 이미 처리한 경우(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구제신청인등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구제신청서나 진정서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시정사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구제신청인등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라.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시정사건 절차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시정불요가. 제6조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제8조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정이행 :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4. 시정종결(송치) :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송치요구에 따라 대상사건을 송치한 경우5. 이송 :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 경찰관서의 사건인 경우6. 그 밖의 종결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②검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검사는 제1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기재한다.
④검사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정사건기록을 기록에서 분리한 뒤 별도로 보존하고, 시정사건 송치서는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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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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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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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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