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9조 (시정조치 불요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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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70호 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70호 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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