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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고문서를 입력할 수 있다.⑪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장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시제, 기술지원 등을 포함)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제12절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한 체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이행관리조문 원문
    야 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및 양산계획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조문 원문
    리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전년도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에 대한 목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자료를 매년 1월에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전년도 방산물자(완제품 및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조문 원문
    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13. 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 자료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작성한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1. 국산화 개요2. 연차별 국산화계획3. 핵심기술 확보계획4. 후속 국산화 연계방안5. 협력업체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조문 원문
    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개발타당성 검토 결과 및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산화기본계획의 작성조문 원문
    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국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발승인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 제36조 · 국산화개발업체 선정조문 원문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 또는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국산화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⑥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산화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대상품목 소요제기조문 원문
    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1. 개발 필요성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3.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4.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5.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③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발대상품목 선정조문 원문
    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개발 실적자료 및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 제40조 · 국산화개발업체 변경조문 원문
    었는지 여부3.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제원 변경조문 원문
    ①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승인된 품목의 품명, 재고번호, 업체명 변경, 오기 수정 등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국
  • 제40조 · 국산화개발업체 변경조문 원문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② 국산화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분할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에 의거 변경사유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제6조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소요제기 및 사업추진조문 원문
    ①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 소요제기는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업체가 할 수 있다.② 소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국기연에 제출한다.③ 국기연은 소요제기된 품목의 성능개량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조문 원문
    으로 할 수 있다.② 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