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고문서를 입력할 수 있다.⑪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장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시제, 기술지원 등을 포함)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제12절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한 체계
야 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및 양산계획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기
리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전년도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에 대한 목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자료를 매년 1월에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전년도 방산물자(완제품 및
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13. 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 자료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작성한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1. 국산화 개요2. 연차별 국산화계획3. 핵심기술 확보계획4. 후속 국산화 연계방안5. 협력업체별
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개발타당성 검토 결과 및
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국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발승인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 또는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국산화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⑥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산화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적
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1. 개발 필요성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3.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4.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5.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③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
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개발 실적자료 및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었는지 여부3.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①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승인된 품목의 품명, 재고번호, 업체명 변경, 오기 수정 등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국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② 국산화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분할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에 의거 변경사유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제6조의
①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 소요제기는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업체가 할 수 있다.② 소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국기연에 제출한다.③ 국기연은 소요제기된 품목의 성능개량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
으로 할 수 있다.② 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