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5조 (개발대상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33조에 따라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 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관련기관(방위산업진흥국, 통합사업관리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 미래전력사업규격목록팀, 각군 군수사, 국과연, 신속원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개발 실적자료 및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실적업체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협조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완료 후 예상 소요량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체계업체, 소요군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개발대상품목을 확정하며, 필요시 소요제기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하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간 이견이 있는 품목은 방위산업진흥국의 검토를 거쳐 개발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⑤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품목 선정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및 소요제기업체,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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