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6조 (소요제기 및 사업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 소요제기는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업체가 할 수 있다.
소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국기연에 제출한다.
국기연은 소요제기된 품목의 성능개량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적 난이도,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중 택일하여 해당 사업유형 절차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일반부품국산화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36조(개발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품목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4호에 의한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실시한다.
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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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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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