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이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및 양산계획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에 통보하고,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국산화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 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국산화 이행관리 기관ㆍ부서 명시2. 국산화 결과의 보고ㆍ평가 사항3. 국산화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4. 품목별 국산화 이행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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