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이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및 양산계획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에 통보하고,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국산화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 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국산화 이행관리 기관ㆍ부서 명시2. 국산화 결과의 보고ㆍ평가 사항3. 국산화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4. 품목별 국산화 이행여부 판단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