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8조 (제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승인된 품목의 품명, 재고번호, 업체명 변경, 오기 수정 등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국산화개발업체에 통보하고 국산화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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