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1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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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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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조사ㆍ분석제100조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101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102조 대상품목 수요발굴 및 선정제103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104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제105조 개발완료기간제106조 정부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107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108조 이의신청제109조 지원사업의 승계제10의2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제10의3조 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제11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원칙제110조 관련서류의 보존제111조 부속지침 등제112조 재검토기한제12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절차제13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제14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제15조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개발완료일제16조 목록화제17조 국산화율 산정제18조 국산화인증 신청제19조 국산화인증 심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산화인증 결과 통지제21조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제22조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개발부품 수의계약 등제24조 개발부품 우선구매제25조 기술 등의 지원제26조 견본대여제27조 원가자료 검토제28조 개발현황자료 제출제29조 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제3조 정의제30조 국산화기본계획의 작성제31조 이행관리제32조 개발품목의 시험평가제33조 대상품목 소요제기제34조 개발기간제35조 개발대상품목 선정제36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제37조 협약체결 및 관리제38조 제원 변경제39조 개발 취소제4조 부품국산화개발 구분 및 승인ㆍ관리기관제40조 국산화개발업체 변경제41조 개발품목의 시험평가제42조 시험평가 결과 판정제43조 시험평가비의 지원제44조 개발과제 선정제45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제46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제47조 결과보고제48조 개발결과 조치제49조 개발과제 선정제5조 업무분장
제50조 ~ 제76조 (30개)
제50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제51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제52조 결과보고제53조 개발결과 조치제54조 개발대상품목제55조 개발제외대상품목제56조 소요제기 및 사업추진제57조 전문기관제58조 관리위원회제59조 평가위원회제5의2조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제6조 국산화개발업체제60조 전문위원회제61조 연간사업계획 수립제62조 지원과제 소요조사 등제63조 지원과제 공고제64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제65조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제66조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제67조 협약의 체결제68조 협약의 변경제69조 협약의 해약제7조 개발비용제70조 진도보고 및 점검제71조 최종보고제72조 최종평가제73조 성실수행 및 재도전 기회부여제74조 사업비의 조성 등제75조 정부지원금의 계상제76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제77조 ~ 제99조 (25개)
제77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제78조 개발결과의 활용제79조 결과물의 귀속 등제8조 개발예상단가제80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81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제82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83조 기술료 징수기간제84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85조 기술료의 관리제86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87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제88조 개발완료기간제89조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9조 도입단가제90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91조 대상품목 소요제기제92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9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제94조 개발완료기간제95조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96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97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98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제99조 개발완료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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