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