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②국산화개발 관리기관은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화인증 신청된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이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따른 부품성능확인서와 발급품목 세부사양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기품원,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발부품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1. 연구개발확인서가.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의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나.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의 경우: 국기연2. 부품성능확인서 : 국기연
⑤국기연은 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내역을 통보받으면 개발관리기관, 적용장비명, 적용장비재고번호, 개발품명, 개발품명재고번호, 부품번호, 도면번호, 개발업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번호, 개발완료년도, 체계분류 등 국산화개발품목의 정보를 국산화정보체계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목록화가 완료되어 목록정보가 변경되거나, 국산화개발업체 명칭 변경, 인수ㆍ합병 또는 사업부분의 양도ㆍ양수 시 연구개발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은 최초 발급일로 하며, 연구개발확인서의 효력은 최초 발급일부터 유지된다.
⑦국산화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⑧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개발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대상 목록 및 계약실적(우선구매 실적 포함)을 유지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품목에 대한 계약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
⑩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정보체계에 등록된 부품의 추가적용가능 무기체계 정보 및 기타 참고문서를 입력할 수 있다.
⑪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장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시제, 기술지원 등을 포함)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제12절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는 최종평가 이후 과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한다.
⑫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상생협력확인서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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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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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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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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