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국산화개발 관리기관은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화인증 신청된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이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따른 부품성능확인서와 발급품목 세부사양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기품원,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연구개발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발부품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1. 연구개발확인서가.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의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나.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의 경우: 국기연2. 부품성능확인서 : 국기연
국기연은 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내역을 통보받으면 개발관리기관, 적용장비명, 적용장비재고번호, 개발품명, 개발품명재고번호, 부품번호, 도면번호, 개발업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번호, 개발완료년도, 체계분류 등 국산화개발품목의 정보를 국산화정보체계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목록화가 완료되어 목록정보가 변경되거나, 국산화개발업체 명칭 변경, 인수ㆍ합병 또는 사업부분의 양도ㆍ양수 시 연구개발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은 최초 발급일로 하며, 연구개발확인서의 효력은 최초 발급일부터 유지된다.
국산화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하여야 한다.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개발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대상 목록 및 계약실적(우선구매 실적 포함)을 유지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품목에 대한 계약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정보체계에 등록된 부품의 추가적용가능 무기체계 정보 및 기타 참고문서를 입력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장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시제, 기술지원 등을 포함)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제12절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는 최종평가 이후 과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한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상생협력확인서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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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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