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3조 (대상품목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1. 개발 필요성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3.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4.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5.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기연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일반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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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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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