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3조 (대상품목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1. 개발 필요성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3.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4.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5.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
③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국기연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일반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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