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6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체가 대상품목 소요제기를 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개발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해당 품목의 소요제기를 한 업체를 국산화개발업체로 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대상품목의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확정된 부품국산화 대상품목과 국외도입품목 목록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품목의 국산화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한다.1. 개발 대상 품목 현황가. 품목 현황: 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 등나. 품목특성 및 주요제원2. 국산화개발업체 현황가. 조직, 참여인력 현황나. 개발관련 유사 품목 개발 실적, 연구기자재 보유현황3. 개발방안 및 일정계획가. 개발추진체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나. 개발소요 기술 분석·확보 및 설계 방안다. 시제제작방안라. 성능, 환경, 신뢰성 입증시험 등 시험평가 기본방안(세부 일정계획 포함)마. 규격화 방안바. 국산화 방안: 목표 국산화율 및 달성방안 (자체제조, 구매, 외주 등)사. 개발단계 형상관리방안아. 일정계획4. 기타 특이사항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되, 개발신청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 또는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국산화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산화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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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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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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