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본등본 1부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3.
  • 제33조 ·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②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 제34조 · 지원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② 진흥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조문 원문
    . <개정 2001. 9.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활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
  • 제17조 · 대출금의 지원기간 등조문 원문
    2009. 12. 31.>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⑤ 생활자금을 계속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
  • 제37조 ·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조문 원문
    . <개정 2001. 9.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증조문 원문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출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②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차용증서의 제출조문 원문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차용증서의 제출조문 원문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3. 5. 3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출금의 상환방법조문 원문
    있다.〈단서신설 2008.6.20〉② 대출상환금의 납부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3.>③ 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상환의 유예조문 원문
    된 경우 : 1년 이내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상환의 유예조문 원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장학금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학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선정결과 통보조문 원문
    진흥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원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 진흥원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원 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7.>② 진흥원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조문 원문
    2회에 한하여 조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조문 원문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1. 12. 8.> <개정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