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5.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6.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진흥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대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생활자금대출기본약관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30.>
③「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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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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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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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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