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34조 (지원심사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②진흥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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