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본등본 1부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3. 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01. 9. 21.> <개정 2013. 12. 31.>4.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6. 4. 17.>
②「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담금률 산출식
[별표 3] 분담금률 산출식 (지출 예상액 -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 전년도 이월액 + 적정 준비금) ÷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 × 100 (비고) 1. 지출 예상액,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전년도 이월액, 적정 준비금 및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은 적정 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