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차용증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3. 5.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