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출금의 상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원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 상환방법별로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6.20〉
대출상환금의 납부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3.>
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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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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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