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개정 2001. 9. 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 5. 30.>1. 주민등록등본 1부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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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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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