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5. 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6. <삭제 2018.1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3.> <개정 2018. 1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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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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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