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6 · 시행 2026-03-26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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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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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활보조금의 지급제11조 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제12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중지제13조 대출신청제14조 보증제15조 대출심사 결과통보제16조 대출금의 지급제17조 대출금의 지원기간 등제18조 대출금의 지원중지제19조 차용증서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상환기한제21조 대출금의 상환방법제22조 상환의 유예제23조 지연배상금제24조 상환금의 충당순위제25조 상환의 면제제26조 대출금의 일시상환제27조 지원대상제28조 장학금의 지원신청제29조 선정방법 등제3조 지원업무의 범위제30조 선정결과 통보제31조 장학금의 지급제32조 장학금의 지원중지제33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제34조 지원심사 결과통보제35조 피부양보조금의 지급제36조 감액지급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제38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제39조 부양의무자의 범위제4조 업무의 기본준칙제40조 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제41조 지원심사 결과통보제42조 자립지원금의 지급 등제43조 신청대상자제44조 자립지원금 지원기간제45조 자립지원금의 지원중지제46조 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제47조 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제48조 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제49조 유자녀희망계좌 신규개설 등제49의2조 사업의 종류제49의3조 사업계획의 수립제49의4조 사업안내 및 지원신청제49의5조 대상자 선정 및 통보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제50조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제51조 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제52조 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제53조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54조 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제55조 분기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현황보고제56조 회계방법제57조 결산서제58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제59조 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제6조 지원금액
제60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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