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관리검사 방법조문 원문
① 관리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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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나. 각종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⑦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항행시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⑦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
에 의거 지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장비를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①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검사관, 비행검사승무원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대학이상의 교육기
① 「공항시설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발급일은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