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리검사 방법조문 원문
    ① 관리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나. 각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조문 원문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⑦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항행시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⑦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직무교육훈련의 시행조문 원문
    에 의거 지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장비를 제작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교육훈련실적의 기록조문 원문
    ①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교관의 자격조문 원문
    ①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검사관, 비행검사승무원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대학이상의 교육기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검사관 신분증조문 원문
    ① 「공항시설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발급일은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