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7조 (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1. 매우중요 :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2. 중요 : 당장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향후 매우중요 등급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3. 보통 : 매우중요 또는 중요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부적합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검사항목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리검사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등급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 관리검사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 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1. 조치예정 :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2.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사항
관리검사팀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 결과 제1항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리검사팀 :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 정지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2. 항행시설관리자 :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필요한 조치
관리검사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항행시설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검사팀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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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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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