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7조 (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1. 매우중요 :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2. 중요 : 당장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향후 매우중요 등급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3. 보통 : 매우중요 또는 중요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부적합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검사항목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리검사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등급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 관리검사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관리검사 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1. 조치예정 :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2.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사항
⑤관리검사팀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 결과 제1항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리검사팀 :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 정지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2. 항행시설관리자 :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필요한 조치
⑥관리검사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항행시설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관리검사팀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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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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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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