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5조 (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검사관, 비행검사승무원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3.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항행시설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검사관 또는 비행검사승무원으로서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항행시설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3.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 보유자 중에서 항행시설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4. 항행시설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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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임명장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6. 3. 30.>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epublic of Korea 임 명 장 LETTER OF APPOINTMENT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을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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