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7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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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료증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수 료 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소속 : 국토교통부 ○ ○ ○ 성명 : (영문) 과정명 : (영문) 기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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