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8조 (교육훈련실적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 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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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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